글쓴이 :
손현화
조회 : 2,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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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.
1)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, 2) 마드리드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이 있습니다.
먼저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은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
국내 상표출원을 한 후 6개월 내에 일본 등의 해당국가에 상표출원을 하여야 합니다.
마드리드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은 「다국가 1출원 시스템」이자, 「User-friendly System」의 특징이 있습니다.
여러 나라에 국제상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하고,
특정 국가에 한해 출원할 경우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이 유리합니다.
국제상표출원을 할 경우,
현지 대리인을 통해 선행상표검색을 의뢰하여 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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