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세무분야)퇴직직원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가 있나요?
|
|
글쓴이 :
손현화
조회 : 2,336
|
직원이 자진퇴사한 경우는 실여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.
자진퇴사인데 권고퇴사형식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.
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그간 수령했던 실업급여금액의 200%를 징수하게 받게 되고,
사업주는 근로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,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