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특허분야) 본래 출원인에 한 명을 추가하여 공동출원인으로 할 수 있나요? 추가 후, 지분설정까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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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손현화
조회 : 3,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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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 중에 출원인 명의변경 및 추가 가능하고 공동출원인인 경우 지분 설정 및 변경 가능합니다.
둘 다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제출하여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“권리관계변경신고서”와 함께
권리관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증 등)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필요 서식
- 권리관계변경신고서[구분:출원인변경]
- 변경원인을 증명 하는 서류
· 매매계약 : 양도증
· 법인합병 : 양도/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
· 법인분할 : 양도/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, 분할계획서(공증),
권리승계확인서(분할계획서에 산업재산권 관련의 사건의 표시가 없는 경우 작성하고 공증)
· 지분포기 : 포기서
· 상속 :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사실 및 상속인 여부 확인)
- 양도인의 인감증명서(출원인 코드상의 도장이 아닐 경우 인감 날인)
- 제3자의 허가, 인가, 동의,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
-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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